원심 벌금 300만원 선고...대법서 확정
공적 기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운영항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인천지법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해 법인 대표이사가 돼 법인을 설립하는 등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등기를 접수한 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6월 B씨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C씨 등에게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줄었다. A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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