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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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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벌금 300만원 선고...대법서 확정
공적 기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운영항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인천지법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해 법인 대표이사가 돼 법인을 설립하는 등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등기를 접수한 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6월 B씨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C씨 등에게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줄었다. A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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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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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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