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계약상 특혜 제공
20명으로부터 4억12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송모 코이카 전 상임이사(60)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A(6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2022.06.16 yoonjb@newspim.com |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총 20명에게 약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송 전 이사가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최고 인상률 이상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줬다고 봤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2)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8년 2월∼2020년 8월 대표이사 선임과 코이카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송 전 이사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코이카 내부직원 등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송 전 이사의 차용요구를 받고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코이카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이달 3일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 이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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