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지난해 12월 한차례 기각
법원 "추가 혐의 감안해도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최영민 PD 등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4 allpass@newspim.com |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이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건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차량으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한 장관이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동의 없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영장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재청구했다.
강 대표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까지 진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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