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그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를 몰래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는 경찰에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정보보호를 위해 내부 보안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의 업무용 PC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문서를 반출하려던 이유와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