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단속 강화...3월부터 불법소각 합동단속
[세종·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와 경북내륙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영농철이 본격화되면서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 등에 따른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이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강원 고성.양양군과 속초.강릉.동해.삼척시와 경북 울진.영덕군 지역은 이번 주말 내린 눈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제외됐다.
![]() |
26일 오후 경북 영주시 평은면의 야산 산불 진화하는 소방당국.[사진=경북소방본부]2023.02.26 nulcheon@newspim.com |
이번 산불재난 '위기' 격상 발령은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이번 주말을 기해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4건의 산불이 발생해 3.12ha의 임야가 소실되고 이튿날인 25일에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6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위기경보 격상조치에 따라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00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 등을 투입해 산불감시·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 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지난 해 11웧15일 전면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산림청은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