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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하고 NFT의 가상자산화 근거 마련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 발굴
메타버스 선도국가 위한 토대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불분명했던 메타버스와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메타버스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향후 메타버스 경제의 활성화가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서비스 활성화 제도 정비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수립됐다. 올해에는 이렇게 수립한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착근돼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 또는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시설·설비 요건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한다.

정규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VR) 기기의 보급이 활발하나, 안전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확산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메타버스 기반으로 교육할 때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도 내년까지 제시된다.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도 올해부터 마련한다.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해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내년부터 마련해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내년까지 검토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박차…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 발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올해부터 정비해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수립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VR체험을 하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마련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과기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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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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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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