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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율주행시스템·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 혁신조달 특례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0:59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미래선도기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 사용결과 판정 기준 현실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래선도기술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탠다. 

또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까지 확대한다.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추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구매 사용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보완·실패·이행불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한다.

보다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관을 허용해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해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해 혁신제품이 세계 최초, 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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