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11시간 휴식없이' 주 64시간 근무 허용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연장근로 '주 64시간' 허용…휴식 11시간 제외
워라밸 문화 조성 핵심…여소야대 국회는 난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는 근무시간 협의 시 연장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주 최대 69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주 최대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부는 현재 일부 업종과 제도에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적용했는데, 앞으론 연장근로 총량 관리에 나선 사업장 모두에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 70년된 노동법 바꿔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약 70년 전에 만들어져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높아질수록 전체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70년 간 유지된 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노사가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더불어 연장근로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장 근로일 사이엔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이 적용되는 제도는 3~6개월 탄력근로제나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특정 제도·업종이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할 전략이다.

◆ '워라밸' 문화 조성…근로시간 기록 방식도 손질

고용부의 장기 목표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이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자는 큰그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휴가 사용에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늘리고, 휴가 촉진 문화도 확산하기로 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휴가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의 확대 버전으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도입율이 5.1%(2021년 기준)에 그친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보상 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정산 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휴가 활성화를 위해 '단체 휴가'나 시간 단위로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징검다리로 연휴가 끼어 있을 때 팀이나 부별로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활용해 주 4일제나 시차출퇴근 등으로 더욱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제도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SW)나 아이티(IT) 업계에 적합하다.

고용부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확대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탄력근로제 운영 방식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행 6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로제의 경우 3개월 이내로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해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체크는 필수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문턱 숙제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노동이나 연금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최근 노동개혁 과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노동개혁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근로자의 권리의식과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