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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뭐가 불법인가"…인사조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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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대통령실 끌어들여…개입 말라는 오더 뿐"
安 측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 후 일벌백계해야"
대통령실 "공직선거법 해당 안돼…정치적 레토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안철수 당대표 후보 측이 제기한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꾸 그 사람들(안철수 후보 측)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데, 오더는 절대로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4~5일은 모바일 투표, 6~7일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오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2023.03.04 leehs@newspim.com

안철수 후보 캠프는 전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안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문건 등이 공유됐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정관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안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체대화방에 특정인을 초대하며 김 후보의 지지, 안 후보의 비방 홍보카드를 지속적으로 올렸다"라며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중대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문제를 신속히 조사해, 조사 결과를 당원과 국민들께 알리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차원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톡방에 있었던 게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개별적으로 그랬다고 쳐도,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안 후보 측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제를 조사한 뒤 일벌백계'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조사 또는 인사 조치 등의 예정은 없나'라는 질문에 "'더 조심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라는 지시 뿐이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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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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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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