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항 부두에서 해상 오염물질 '검댕'을 배출한 유조선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 8000t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가 검댕(CARBON SOOT)을 배출해 여수해경 소속 화학방제2함이 탐문 추적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오염 물질을 확인 중이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3.03.09 ojg2340@newspim.com |
신고 초기 A호 선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박의 배관·장비 등을 정밀 조사해 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으로 해상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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