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가덕도신공항 개항 2029년 12월 목표…공기 단축위해 육상·해상 매립식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20

총 사업비 13.7조원보다 추가 투입 가능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항은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공기 단축으로 인해 당초 13조7000억원보다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여객터미널 남측 육상배치 / 활주로 북측 육해상 배치 / 계획고 25m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방식을 매립, 부체, 잔교식 공법 가운데 총 7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매립식으로 적용해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측은 "바다에 건립되는 공항건설이 매립, 부체, 잔교식 공법이 모두 가능하나 부체식은 기간, 잔교식은 공사비 등이 상대적으로 부담돼 매립식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항배치는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계획하는 안이 선정됐다. 당초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해상 매립을 전부하는 것으로 했으나 기본계획안에는 공사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 반영됐다. 국토부는 다만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총 공사비는 당초 사전타당성조사에선 해상 매립을 포함해 13조7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용역 중간 검토결과 적기 개항을 위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사업기간단축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제시됐다.
우선 조기 보상을 통해 공사 착수기간을 1년 단축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보상을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항배치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해 해상 매립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여객터미널을 육상에 조기 건설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6~7조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부지조성공사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할 경우 공사기간을 29개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신설하고 설계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를 적용키로 했다. PGM은 토목, 건축, 전기, 항행안전시설, 관제, 공항운영 등 여러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대규모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13일 마쳤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이 순조로울 경우 2024년 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2029년 12월 개항하게 된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외 대규모 공항건설 경험이 많은 민간으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