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4월 6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자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았던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또한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가족과 주변사람들을 괴롭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6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수차례 매매·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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