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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1조' 수신 감소...SVB파산 남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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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파산에 국내 저축은행 리스크 재부상
저축은행, 고금리 시기 부실채권·연체율 크게 늘어
저축은행, 예금금리 하락에 수신잔액 1조원 빠지기도
저축은행중앙회 "유동성 비율 안정적으로 관리"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배경으로 급격한 금리인상 대응 실패가 꼽히면서, 국내 저축은행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수신잔액 감소에 따른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매달 증가하다 전월대비 1조1190억원 감소 전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수신 경쟁에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5.53%에서 5.37%로 소폭 내렸다.

파산으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SVB [사진=블룸버그]

올해부터는 저축은행 예금금리 하락세가 더 커지며 시중은행을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에 금리 민감도가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5000만원 이상의 거액 예금 규모를 중심으로 수신 잔액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74%로 연초 5.37%에서 약 3개월 만에 1.63%포인트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이 3% 초중반 수준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업계 1위 저축은행인 SBI 저축은행은 올해에만 정기예금 금리를 5번이나 낮춰 5.5%에서 3.6%까지 내리기도 했다.

고금리 시기 판매한 예·적금 상품 이자 부담도 여전한 와중에 예금금리 하락에 의한 수신 잔액까지 빠지게 된다면, SVB처럼 대규모 인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대응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이후 급증한 5000만원 초과 거액예금,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 축소 등에 기인해 저축은행 수신 이탈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이나 업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이탈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 지표 저하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부실채권까지 증가하며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작년 3분기 전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액은 4조146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200억원 넘게 늘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자 채권이 부도로 이어져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 연체액은 2016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3조원을 넘었고,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4%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2%p 상승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팬데믹 당시 저금리 상황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를 늘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6조3000억원이었던 PF 대출규모는 2021년 말 9조5000억원, 2022년 3분기엔 1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PF대출 잔액은 2조629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5% 급증하기도 했다.

수신 잔액이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PF 리스크까지 커지자 SVB 사태 이후 위험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SVB 파산이 금융권의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 시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 또한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SVB 사태에 따른 저축은행 유동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일각에서 나오는 저축은행 '뱅크런'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말 전체 79개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은 177.1%이다. 지난해 9월 유동성 비율이 90~100%대였던 5개 저축은행(한국투자‧키움예스‧키움‧오에스비‧머스트삼일)도 각각 167.3%‧181.4%‧181.5%‧153.8%‧151.4%까지 회복했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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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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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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