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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유 상가 임차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1:15

공용관리비 감면·임대료 납부유예 등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DDP패션몰 등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 정책 중 하나로 코로나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시가 보유한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4200개 점포에 총 208억원을 올해 상반기 내 6개월간 지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 등 공용관리비도 줄인다.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검토된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사진=김학선 기자]

이외에도 시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도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2월 19일 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하겠다며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들은 해당 정책 일환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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