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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기시다, 셔틀외교 재개·수출규제 해제 성과…日 징용해법 호응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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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83분 정상회담…"이웃이자 협력 파트너"
北 미사일 도발에…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협의
尹 "강제 배상 구상청구권, 상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 기시다 사과 없다 비판에 "50여 차례 사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대화 조기 재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아쉬움도 남았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만 셔틀외교 복원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착 후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일정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50분 소인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확대정상회담까지 83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초 예상된 시각보다 일찍 종료됐으나,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문화 등 교류 협력을 위한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하게 됐다"며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제가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임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양국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특히 정치, 경제, 안보, 첨단과학,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대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미·일 안보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 역시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비공개 확대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당초 예상됐던 한일 공동성명은 12년 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구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있어서 전략적인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시급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화답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자유롭게 열린 인태전략을 실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며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전략이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뒤이어 진행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일본 측 기자 1명, 한국 측 기자 1명이 양국 정상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 기자의 '구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한국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함께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시점에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식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앞으로 계속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측 기자의 '이번 회담 결과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반도체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 비춰 보완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16 mironj19@newspim.com

다만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 기자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측 호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한 한국 정부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인식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舊)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고,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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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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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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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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