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생후 76일된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9시42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주택에서 생후 76일 여야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진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양육 경험이 부족해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31일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배회처,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해 아동학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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