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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결론…법안 시행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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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과 9월 공개변론 열어
법무부·국민의힘 국회 상대로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행위의 무효 여부를 가르는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내린다. 법안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지만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한 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4~5월 본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 금지 내용을 신설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또한 폐지시켰다.

한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이 하도록 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퇴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이 가결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공개변론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으로 제1교섭단체와 이외 교섭단체의 숫자를 맞춰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받아준 행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탈당을 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공개변론을 열고 국민의힘과 법무부, 국회 측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법안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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