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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③ 사형제·검수완박, 헌재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07:00

법무부vs국회,국민의힘vs국회 권한쟁의
지난해 사형제 등 공개변론 여는데 그쳐
3월 시작으로 헌재 재판관과 소장 교체 앞둬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판단이 해를 넘긴 가운데 헌법재판관 교체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주요 사건 선고가 신임 재판관 임명 뒤로 미뤄지면 사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지난 9월 개정법안이 시행돼 올해 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리가 길어지더라도 기약 없이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사형제·검수완박 등 주요 사건 선고 해 넘겨

헌재는 지난해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결국 판단은 해를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 여부를 가리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무부와 국회,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지난해 열지 않았다.

다만 공개변론은 진행했다. 지난 7월 12일에는 국민의힘과 국회 법사위원장 간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변론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렸고,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법무부가 논쟁을 펼쳤다.

그 사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지난 9월 27일에는 법무부와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입법된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공개변론이 열리기 전인 9월 10일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흐른 만큼 내년 초에는 재판관들이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사형제의 경우는 헌법 110조 4항이 규정한 군사재판의 사형 선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헌법이 사형을 형벌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헌법 조문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며 "종전에는 헌재에서 이를 이유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한 결론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2.10.13 hwang@newspim.com

◆ 재판관 줄교체…판단 서두를까

올해는 헌재 재판관들의 교체가 시작되는 시기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며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이 끝난다.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다.

윤석열 정부 임기에서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색이 강했던 사법 지형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관들이 교체되기 전에 주요 사건의 선고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건 처리를 미룰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해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관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히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는 평의에 관여한 이전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다른 재판관이 대신할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상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처럼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것"이라면서도 "재임 중인 재판관 한 명의 의지가 아니라 9인이 모두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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