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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응급 '병원간 요일별 당직'…365일 진료로 의료공백 메운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00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계획 확정해 발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소아 진료실적 반영
마이헬스웨이 기반 환자 의료정보 공유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소아환자 진료 실적이 반영된다. 또 치료 의사 부재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다. 정부는 2022년 6.2%에 이르는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6%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2022년 49.6%)까지 끌어올리고,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소 목표

복지부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 환자 대응역량을 갖춘 응급실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시 소아 진료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무엇보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8개소에서 2025년 14개소로 확충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정신응급 현안 대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가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 대응 여건을 조성한다.

◆ '중증응급' 병원 간 요일별 순환당직…응급실 환자경험평가 도입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료·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화요일 B병원 등 요일별 당직병원을 정해 당직근무를 서는 식이다. 단,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당직근무는 병원 자율이다.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과 함께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아울러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되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간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상담 전임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경험평가도 도입한다. 또 보안인력 업무지침 수립 등 응급실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대응을 위해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유휴 공간 활용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평소 건강기록을 의료진이 확인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병원별 개인 의료 데이터 통합 조회·관리 플랫폼) 기반 의료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전원에서 전입 과정 간 연속성 있는 치료가 제공되도록 전원 의뢰·수락 응급의료기관 간 의무기록 정보 공유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그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안해 나가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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