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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직무정지' 키 쥔 당헌 80조 뭐기에…'정치탄압'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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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재인 당대표 당시 김상곤 혁신위가 제안
우상호 비대위, '정치탄압 판단 주체' 당무위로 변경
장경태 혁신위, 80조 삭제 시도...비명계 반발로 철회
당무위 22일 '정치탄압' 예외 인정 유력...여진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부정부패로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와 관련해 당무위의 유권해석을 받게 돼며 당헌 80조에 관심이 쏠린다.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인정시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당분간 당헌 80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가 최초 제안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무총장이 당직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5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기인한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는 2016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호남 민심 회복'을 목표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그때 최초로 제안됐다.

다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해뒀다. 야당일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재명 당대표가 부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우상호 비대위' 땐 제3항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당헌을 개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비대위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80조 3항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정지를 취소할 기관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장경태 혁신위, 80조 삭제 시도...'李 방탄' 논란에 철회

대장동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최근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장경태 혁신위'가 당헌 80조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기소가 뻔한 상황에서 '당헌 80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명계는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다"(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며 즉각 반발했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당을 어떻게 하나로 뭉칠지가 많이 언급되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토론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나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 않나"(박찬대 최고위원)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결국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논평으로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것을 알린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최종적으로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치탄압으로 인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덧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22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바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며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발언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거기(재판)에서 어떤 논쟁이 나오거나 불리한 사실이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면 재판 받는 사람한테 엄청 안 좋게 작용하더라"며 "재판을 그렇게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담긴 태극기 스티커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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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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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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