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일 '대장동·성남FC 의혹' 李 불구속기소
최고위는 '정치탄압' 판단...당무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에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이어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늘(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선 정치탄압이 있다고 해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헌 제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긴급최고위 회의를 주재했으며 오후 5시 열리는 당무위도 주재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 적용 여부도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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