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직무수행 위반 급식소 영양사 무조건 형사처벌, 위헌"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2:00

식품위생법 제96조 재판관 7대2 위헌 결정
"영양사 직무 포괄규정…처벌대상 광범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위반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유치원 원장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영양사 B씨를 채용해 이메일로 유치원 급식 식단표를 전달받았는데 B씨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가 매월 1회 정도 유치원에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했을 뿐 검식이나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업무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B씨의 사용자인 A씨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A씨는 재판 도중 영양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인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식품위생법 제96조는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헌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업무의 경우 처벌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위생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지 않아 업무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소 소홀히 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처벌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계로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처벌대상이 광범위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경중이나 실질적인 사회적 해악의 유무에 상관없이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단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 상시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