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허용 범위는 입법자가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의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다'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살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올해 1월 A씨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재판관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어,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표현 금지와 처벌이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인쇄물의 살포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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