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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는 뒷머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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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10명 중 4명, 3명 중 1명, 그리고 64.2%. 현재 우리나라 챗GPT 사용현황이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챗GPT를 일상에 활용 중이고 시민 3명 중 1명은 챗GPT를 최소 한번 이상은 써봤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번도 챗GPT를 사용해보지 않은 이들도 64.2%에 달했다.

'AI 챗GPT 기술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으로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전체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차별화 될 것이다.' 빌 게이츠 MS창업자는 블로그에 'AI 시대가 열렸다'(The Age of AI has begun)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점가엔 챗GPT와 공저한 책이 나오고 챗GPT가 작사한 곡이 발표되는가 하면 AI가 만든 광고까지 보인다. AI가 가장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했던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곡을 쓰는 예술창작의 영역에 자리매김하는 챗GPT를 두고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드는 건 당연하다. 심지어 미국 성인의 73%가 AI기술이 일자리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끝판왕인 챗GPT는 정말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일까? 아니면 인간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시키는 기특한 존재일까?

전 세계는 차치하고 우선 한국 상황부터 짚어보자. 우리나라는 20년 후면 20세부터 60세 사이 노동인구가 거의 절반이 된다. 현재의 경제를 유지하려면 AI와 로봇 등에 힘입어 줄어든 인력의 몫까지 열일을 해내야 한다. 노동은 물론 지적노동 자동화는 우리에게 사회의 구조적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치명적인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한국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이 어느 나라 보다 높은데다 중장년층의 IT 수용도와 활용도가 높고 재교육에 대한 니즈 역시 남다르기 때문이다. AI기술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미국 시민이 챗GPT에 보인 73%라는 부정적 인식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대에 거쳐 10명 중 9명이 보통이상으로 기술을 신뢰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는 단순 입력, 유사 반복, 정형적인 고객응답, 정형적 문장작성 업무 등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기업 1000곳 대상의 한 설문에 의하면 챗GPT 출시 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가량(49%)이며 특정 업무에서 직원 대신 AI챗봇을 쓰고 있다. 주로 코드 작성, 광고 문안 작성 및 광고 제작, 고객 지원, 회의록 등 문서작성 업무를 한다. 근로자의 아이디어나 의지, 의사결정 같은 개입 없이 매뉴얼에 입각한 단순 반복 업무라면 일단 붉은 등이 켜진 셈이다.

요즘 전 세계 기업들은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잘 활용할 줄 알거나 관련 기술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한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AI활용역량에 따라 미래의 기업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챗GPT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라는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오랜 시간 부지런히 일한 결과와 빼어난 도구인 챗GPT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결과가 같다면, 심지어 도구를 쓴 쪽의 결과가 더 우수하다면 어느 누구라도 도구 사용을 택할 것이다.

해 왔던 방식 그대로, 이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 만큼 오늘날 위험한 건 없다. 혁신이 한가롭게 천천히 다가올 거라는 여유도 금물이다.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파괴적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AI신기술은 챗GPT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챗GPT는 인간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시키는 기특한 존재일까? 챗GPT가 직업이나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수는 없어도 직업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함께 직업이 진화될 것은 자명하다. 챗GPT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

태생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한 AI 챗GPT는 자신을 활용하는 사람을 통해 역량을 발휘한다. 질문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체계적일수록, 상상력이 풍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수록, 명확하게 요구하고 자세히 표현할 수록 챗GPT는 휼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결국 인간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시키는 존재는 챗GPT가 아닌 사람이다.

챗GPT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를 닮았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그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나의 이름은 '기회(Opportuniti)'다."

당신이 64.2%에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챗GPT를 써보는 것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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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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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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