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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 시대, 창작자가 고려할 저작권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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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OpenAI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국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최적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확성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는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맥락을 파악하여 후속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현해내는 등 이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챗GPT가 공개된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을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챗GPT와 같이 사용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권 등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확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가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 = 우선 챗GPT에는 수많은 문서, 기사, 대화 등 원데이터가 활용되었고, 그림 인공지능이나 작곡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수많은 저작물이 원데이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공지능에 활용된 원데이터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원데이터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은 원저작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원데이터 이용은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할까 = 검색사이트가 썸네일 이미지나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나 문장이 특정 원저작물(기사, 사진, 영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그 썸네일 이미지나 검색 결과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주소를 거쳐 원저작물에 찾아가게 되므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저작물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별 서비스마다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원데이터를 활용, 학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공정한 이용 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해 변호사

◇원저작자의 저작권 주장이 가지는 한계 = 이처럼 원데이터 이용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원저작물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액수가 미미하여 법적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수단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딥 러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새롭게 도출해낸 결과물의 경우 미미한 원데이터와의 연관성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 창작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는 얼마 전 그림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스테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자들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들 사이의 분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창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앞서 본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구별되는 고유한 트레이드마크를 삽입하거나 핑거프린팅 등을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침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등에 무단 이용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는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가능한 조건을 라이선스로 설정하거나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면, 무단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저작자에게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더 많은 창작물이 널리 공중에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수익 모델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문, 음악, 사진, 영상저작물 등 각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모델은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이용되는 것에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모델이 될 수도, 저작물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같은 신탁단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 기존의 신탁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유튜브와 같이 인공지능 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한 개별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분배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창작자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므로, 창작자들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 등과 함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정된 수익 모델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 모델은 향후 심화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창작자들도 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본 뉴스레터는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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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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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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