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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넘쳐나는 영화 요약 콘텐츠,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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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일본에서는 최근 장편영화를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이른바 '패스트 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됐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 내의 영화사와 배급사들은 적극적으로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타이지방재판소는 2021년 11월 무단으로 다수의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도쿄지방재판소도 2022년 11월 이들에게 재생 횟수당 200엔으로 계산해 총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도 장편영화나 드라마와 관련,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영상 외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여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 요약 콘텐츠들은 어떤 경우에 각 콘텐츠 제작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6조).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된 저작물이 주된 저작물에 보충·부연· 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통상 위 규정이 영화 요약 콘텐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은 2012년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를 도입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공정이용의 법리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의5).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 유튜브 채널, 콘텐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통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다. 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비평·교육·학문·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저작자가 공개한 티저 영상이나 트레일러 영상은 통상 무상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저작물 중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용된 부분이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반전, 결말 등)을 담고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작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방법과 관련하여, 양자가 경쟁관계에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 '대체재'와 '보완재'의 경계에서 = 이처럼 공정이용 여부는 일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네 번째 기준을 중심에 놓고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영화 요약 콘텐츠만 보더라도 원저작물을 대부분 본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반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시청하는 것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므로, 이를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원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되 핵심적인 반전이나 결말 등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그 반전이나 결말 등을 알려면 원저작물을 시청하여야 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원저작물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저작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화 요약 콘텐츠는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재'로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원저작물의 '보완재'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저작물이 가진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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