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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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