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요 은행 코코본드 올해 만기 3조3610억...조기상환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48

CS 매각과정서 코코본드 전액 상각…22조 휴지조각 
신한銀 콜옵션 행사 미리 발표…우리銀 등도 행사 방침
지주·은행 차환없이 조기상환해도 자본비율 이상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의 매각 과정에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AT1) 22조원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자 금융권이 '조기상환'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CS의 코코본드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 조치다.

크레디트스위스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다음달 만기 도래 예정인 코코본드 1350억원에 대해 콜옵션(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1월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추가 조달 없이 중도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신한금융지주는 안정적 자본비율 및 선제적 유동성 관리를 통해 그동안 콜옵션을 모두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도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예정대로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앞다퉈 콜옵션 행사계획을 미리 발표한 건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국내로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차원이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기간도 다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내 신종자본증권과) 코코본드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며 "과거 흥국생명처럼 자본 부족이 부각될 수 있고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위스 금융당국은 CS 매각 과정에서 CS 발행 코코본드 전액을 상각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코코본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전액 상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에 따라 CS 코코본드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받아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됐다. 여기에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게 이번에 CS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된 코코본드다.

국내 금융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각 조건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한정돼 있고, 자본 여력 및 자산 건전성이 양호해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들의 설명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4일 '국내 코코본드 손실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코본드가 주식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고, 한국신용평가는 "국내 신종자본증권 상각은 발행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가능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상각 예정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각각 18조1000억원, 13조3000억원으로 합산액은 31조원을 웃돈다. 국내 금융지주 기준으로 올해 콜 도래 규모는 신한금융이 1조1850억원, 하나금융이 296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조기상환을 결정한 5000억원 외에도 연내 6000억원, 신한은행 6000억원, 하나은행 1800억원 정도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물량이 있다.

업계에선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KB·신한·우리·하나금융 등 4대 금융의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5.8%로 금융당국의 권고사항(10.5%)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도,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의 Tier1비율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며 "2023~2024년 차환 없이 조기상환 한다고 가정해도 모두 Tier1비율이 요구 비율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