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10분쯤 용인 기흥구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A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여러개를 확보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다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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