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30분부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오후 2시32분경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납치·살해 사건 몰랐다면서 이경우씨는 왜 만났느냐', '이씨에게 6000만원 요구는 왜 받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상태로 일관했다.
[사진=강남 납치·살인사건 CCTV 캡쳐] |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앞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35)에게 피해자를 납치·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이후에도 이경우와 접촉한 정황 등을 확보해 지난 5일 유씨를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긴급 체포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이경우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다음날 오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 3인조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강도예비)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도 전날(6일) 구속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