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 단계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 납치·살인사건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강도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이모 씨(왼쪽부터)와 황모 씨, 연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10시6분경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의자 황대한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미행·감시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시기를 엿보다가 중단한 혐의(강도예비)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강도예비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강남 납치·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황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미행 단계에 가담했다가 손을 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피의자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다음날 오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 3인조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강남 납치·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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