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6월 9일까지 식품취급업자 대상
공익증진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 대해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봄꽃이 만개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고궁과 꽃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27 anob24@newspim.com |
이에 따라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5월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위반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원산지 거짓표시 8건 ▲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 등이다.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해 나가겠다.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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