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도 버전으로 제작한 안내 영상을 SNS 중심으로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지자체 보건소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은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공단 충청본부] 2021.11.01 gyun507@newspim.com |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는 최대 20만 원까지다. 치료비, 제증명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된다.
정일만 본부장은 "이번 홍보에 이어 영유아 부모를 위한 특강을 다음 달에 실시하고 오는 7월에 성장발달을 돕는 건강가이드북을 8개 국어로 발간할 계획"이라며 "미래세대 주인공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