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순신 여파로 '학폭 전문' 내건 로펌·변호사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협 등록 학폭 전문 변호사 증가 추세
2019년 등록 4명→2023년 4월 기준 19명
불복소송 증가 전망…정부 대책 보완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학폭) 법률상담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 법적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폭을 전문 분야로 내건 로펌과 변호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으로 가해자의 학폭 기록을 4년간 보존하고 이를 정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불복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을 통해 확인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19명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학폭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9명, 2022년 14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변협의 변호사 찾기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에서 학폭을 키워드로 서울지역 활동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 8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학폭 전문 분야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변협에 관련 사건 처리 현황과 승소 사례, 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나 교육 이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최근 학폭 전문을 내건 로펌과 변호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전문 분야 등록 없이 타이틀을 내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폭 이슈가 떠오르다보니 전문 분야 등록 없이 '학폭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내거는 변호사들도 많다"며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알려주는 부분도 따로 없기 때문에 사건을 실제 다뤄보면서 학폭위나 행정절차를 경험한 이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변호사 업계는 학폭 상담 건수가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폭력' 이라는 단어 탓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형사사건 전문인 곽준호(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방금도 학폭 피해자 사건을 상담하고 왔다"며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으로 여기고 넘어갔던 일들도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를 넘어 형사나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한다"며 "학폭 전문을 표방하는 로펌도 늘었고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학폭 사건을 수임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졸업 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폭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불복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4년까지 보존되고 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삭제하기 위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의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학폭 징계 처분 중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직전 교내 학폭 전담 심의기구 회의를 통해 기록 삭제가 가능한 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생 간 소송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가해 기록 삭제에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전문인 이호진 변호사(법무법인 유일)는 "불복소송을 할 경우 심의에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은 기본권 침해"라며 "모든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학폭 징계도 행정상 처분이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사건을 다뤄보면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인데,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미가 없이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 불복소송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대책이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피해 학생 동의확인서를 받으면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절차 탓에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곽 변호사는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때 피해 학생 동의확인서를 받도록 해 2차 피해 우려도 크다"며 "학폭의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 등처럼 당사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국선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