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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전세 사기 피해 30대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나흘새 2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8:5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집을 방문한 지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A씨는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 미추홀구의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들어가 2년간 거주한 뒤 2021년 9월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A씨가 살던 아파트 60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고 그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살던 곳은 2017년 준공된 아파트로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전세 사기까지 당해 많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자신이 지은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14일과 2월 28일에도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20∼30대의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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