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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부친 작고 전 비자금 존재 몰랐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08:01

부친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 91억 비자금 조성 혐의
"2016년 2월 이전 비자금 관여 안해" 일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9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사망 전에는 비자금 존재를 몰랐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가 작고한 이후 노모 전무로부터 자금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2016년 3월 이후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장 전 회장이 살아계셨던 2016년 2월까지의 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사건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한 노 전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무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심리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며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7일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 전 회장, 노 전무와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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