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필로폰 매수 일부 무죄, 1심 추징금 유지
"범죄 인정 안 된 부분까지 추징, 다시 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 매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가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6월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8~2020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매도·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혐의, 2013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과 2700만원 추징, 압수한 마약류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는 2002년 경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2018년 11월 경 필로폰 매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징역 6년6월로 감형했으나 추징금과 몰수는 그대로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필로폰 거래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추징이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필로폰 매수 관련 매매대금은 550만원"이라며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뤄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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