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한국폴리텍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폴리텍 산하 대학 산학협력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내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1징계사유), 직접 성희롱을 했으며(2징계사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3징계사유)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휴식시간에 농담조로 말한 것이고 당시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밖에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두고 부정적 반응을 넘어서 이를 비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연차휴가를 삭제하는 행위를 한 것도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특정 인물을 채용할 것을 내정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처의 다른 직원들에게 채용계획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성실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정 인물을 우대할 목적으로 서류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추가 부여한 행위는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희롱 행위, 채용비위로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특히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1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3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2징계사유는 발언의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교육기관으로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산학협력처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