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미국 법령 따라 공개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 등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국내 인권활동가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고 오씨 등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소유한 정보 내역을 공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글 본사가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구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구글 본사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의 보조적인 주체에 불과해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구글 본사가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과 달리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구글 본사가 원고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구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의 상거소(거주국가)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 따라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 관할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구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거주국가)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 간 국제 재판 관할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고 내용도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공개 거부와 제한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비공개 요건 등이 충족됐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