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다액채무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6:00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유족들, 장대호와 모텔주인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과 관련해 모텔 주인이 유족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은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9년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모텔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2019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와 모텔비를 두고 시비가 붙자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이 모텔 관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용자인 장대호를 상대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검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 또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모텔 주인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은 장대호의 사용자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라는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행위자와 모텔 주인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범죄피해구조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국가가 모텔 주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구조금은 다액채무자인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모텔 주인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