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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다액채무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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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유족들, 장대호와 모텔주인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과 관련해 모텔 주인이 유족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은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9년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모텔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2019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와 모텔비를 두고 시비가 붙자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이 모텔 관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용자인 장대호를 상대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검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 또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모텔 주인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은 장대호의 사용자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라는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행위자와 모텔 주인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범죄피해구조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국가가 모텔 주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구조금은 다액채무자인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모텔 주인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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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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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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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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