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넓히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 의협·치협은 환자 안전 공백과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법안 강행 시 전국적 집단행동과 대국민 캠페인 등 추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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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재활치료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와 같은 의료 행위를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의사·치과의사 단체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9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두 단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졸속 심의 중단 및 원점 재검토 ▲환자 안전과 책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의료체계 확립 ▲입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지도' 아래 업무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협과 치협은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재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택우 회장은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공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료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며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집회 직후 국회와 정부를 향한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예고했다.
의협과 치협은 "오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집단 행동과 추가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