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고법판사)는 이날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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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간과됐다"며 "피고 측에서는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기회에 관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만으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원위 측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비서였던 A씨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인권위는 이미 망인이 되어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피조사자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권리 구제할 어떤 방법조차도 없게 만들었다"며 "고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심각하고 중대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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