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타당"...유족 측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5:08

유족,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서 패소
"비서 업무 특성상 거부의사·불쾌감 표할 수 없어"
'사랑해요' 메시지는 이성 간 감정이 아닌 존경 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는 피해자가 망인과 촬영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등 망인과 친밀감을 표시했으며 4년 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직장 내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피해사실을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나 불쾌감을 표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비서 업무의 특성상 망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해 초래된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간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망인의 행위는 주로 업무공간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고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며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권고결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권고 내용에 비춰 볼 때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원고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받아서 분석해본 뒤 유족과 항소여부 등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비서였던 A씨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인권위는 이미 망인이 되어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피조사자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권리 구제할 어떤 방법조차도 없게 만들었다"며 "고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심각하고 중대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