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재원은 결국 공적자금..특별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협의회 "우선매수권 부여·저리 대출 지원 방안 검토"
관건은 피해 보증금 반환이 얼만큼 가능한지
"특별법 통한 정부 제정 투입…범위 등 논란 일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당장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번 만큼 추가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전액 반환과 관련해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속 대책으로 공공매입이나 우선매수권, 전세보증금 보상, 저리대출 지원, 이자유예, 공공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순 있지만 온전하게 돌려받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특별법을 통한 재정을 비롯해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자금 투입을 위한 특별법 수준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 관건은 보증금 액수…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

정부는 이날 당정협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방안을 검토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관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전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잃어버리게 된 만큼 보증금이 반환돼야 구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제도 아래에선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가격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해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다만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0% 반환은 임차인의 50% 손실 확정을 포함하는 것인데 수용하겠느냐"며 "(보증금 전액 반환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입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가 필요한 수준이"이라고 말했다.

◆ 특별법 제정 통한 정부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결책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재정을 비롯해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금 매수청구권이나 이런게 특별법을 통해서 제정돼야 하고 제 3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니 결국은 정부의 재정적 투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본적이 있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순 있겠지만 이번 전세 사기피해는 워낙 대규모라 반대론자들도 조직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해 막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면 이전에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전세사기는 그간 꾸준히 발생해 왔다"면서 "이전에 사기로 보증금을 잃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금을 다 보전해주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얘기도 나오고 하니 피해본 지역에 한해서 해주자는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해주면 다음 피해자들도 다 해줘야 한다"면서 "이전 사례들도 소급적용 할 수 있지만 어디부터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 여러가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