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 70명으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30대 빌라왕' 최모(3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1일 임대사업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하게 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최씨의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도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며, A씨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최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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