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부처 등과 긴밀 협의"
예산 범위 내 사업시행자 지원 가능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이 오는 25일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24일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와 광주 고속도로 중간지점인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파워풀 달빛동맹,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축하행사'에서 홍준표(왼쪽 두번째) 대구시장과 강기정(세번째) 광주시장이 지난 4월 17일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
이 법은 도심 지역의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했다.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미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군 공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 민간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 법률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가는 그 부담한 비용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이다.
또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주민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