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등 손쉬워진 공개 외교문서 열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외교사료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개 외교문서를 열람신청 할 수 있는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자가 공개 외교문서 원문을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홈페이지(누리집) 2023.04.25 [사진=외교부 누리집 캡처] |
아울러 ▲내려받기(다운로드, Download) ▲e-메일 발송 ▲우편발송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원하는 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외교사료관 방문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방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는 제1차부터 제29차까지의 공개 외교문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6일 공개된 제30차 공개 문서는 추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 후 올해 하반기 중 이용이 가능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구축, 개방되는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은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외교정보를 보다 신속·편리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더 친근한 외교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