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희귀의약품인 한독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정(성분명 페미가티닙)' 3개 용량(4.5mg, 9mg, 13.5mg)을 허가했다.
페마자이레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2(FGFR2) 융합이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FGFR 억제제다. FGFR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양한 암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국소진행성·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5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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