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행위 226건 적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아이들의 키 성장을 돕는다며 부당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16 victory@newspim.com |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한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실시됐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온라인쇼핑몰뿐 아니라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가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16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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