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화하는 검찰의 야당 수사…野, 특검·물타기로 맞대응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6:16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윤관석·이성만 차기 수사 대상 물망
이재명 '고등동 특혜 의혹 수사'도 착수
이 대표, 박순자·김현아 언급하며 '물타기 '시도
오는 27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사업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가 의혹 수사까지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관련 검찰 수사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맞춰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꺼내는 등 '물타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서 야당 수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보강조사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남은 공여자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데, 현역의원으로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전대 돈 살포' 종국엔 송영길 수사…이재명 '고등동 의혹'도 수사 착수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그의 혐의 소명은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수자들의 인적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는 등 수사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의혹에는 최대 2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들이 강 전 위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관련자 수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를 인지했거나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사 시점 등은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그가 수사 대상이란 점은 명확히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여자 및 수수자들의 혐의를 특정한 뒤 조심스럽게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등지구 민간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특정 민간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던 아파트를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해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일반분양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임대로 전환되면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허가 특혜 의혹과 함께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4.25 leehs@newspim.com

◆ 송영길 질문에…이 대표 "박순자·김현아 수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탈당을 압박하는 한편,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부각하며 '물타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이 '송 전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송 전 대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돌연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되물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전날 이 대표와 같이 김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야당에 집중되자 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사건을 부각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며,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갑자기 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돈 문제가 민주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여기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야당 탄압'이라는 의미도 은연중에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법'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맞대응하는 또 한 가지 카드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김 여사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을 묶은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김 여사 특검법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을 경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포함해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은 사실상 이미 결론은 나왔지만 처분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국민 관심도도 높은 사건이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